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변경 사항!!! 연말정산 해야하는 이유...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변경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인데요
1년동안의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 내야합니다!
연말 정산을 왜 해야하는가?
직장에 다니신다면 연말정산을 꼭 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의 의해 이미 원청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즉 1년간 거둔 세금이
정부가 맞자 확인하고
다음 해에 틀리면 돌려주는 겁니다.
결국 연말정산을 잘하면
나의 돈을 지키고 돈을 다시 벌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로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로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는 것과
네번째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번째에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에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직장인 분들이 기다려온 연말정산 간소화는
1월 15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액에
따른 공제 범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되었는데요..
의료비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원이시라면 기업이 근로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19일까지
확인하시고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31일 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12시까지 입니다
자료를 제공한 후 공제인증자료의 수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요
공제신고서 제출일은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고하니
잊지말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1월 15일 부터 1월 16일 까지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만료되도 다시 로그인 하면 되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로
세금 환급을 받으시길 바래요
연말정산 세금 환급 기간은
보통 1~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이랑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에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변경사항입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자신이 맞는 연말정산을 찾으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그리고 연말정산 국세청 사칭 피싱 첨부파일을 보내는 이메일이 있으면 사기이니